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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합3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08:55경 인천 중구 홍예문로 60 전동소방서 앞 노상에서 등교를 위해 여고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벗어주면 3만원을 주겠다, 허벅지를 만지게 해주면 1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09:00경 인천 중구 송학로 51 홍예문 앞 노상에서 등교를 위해 여고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벗어주면 3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09:05경 인천 중구 홍예문로 60 전동소방서 앞 노상에서 몸이 아파서 조퇴하는 피해자 H(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어깨부위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만진 뒤 “스타킹에 올이 나간 것 같다”고 하면서 다리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첨부 건, 피해자 진술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