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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45640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21558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