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농약 및 농자재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년 5월경부터 2011년 12월 하순경까지 스포츠토토 복권에 약 100억 원 가량 탕진하였고, 이때부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농약제조사로부터 농약을 외상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남겨 그 차용금과 농약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2.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과 거래협약을 체결한 농약제조사 주식회사 F 소속 영업사원에게 “농약 부메랑입상 수화제 100g짜리 5,000개와 주인장 입제 3kg짜리 800개를 보내주면 피해자 조합을 통해서 2012. 12. 31.까지 결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시가 96,756,000원 상당의 농약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0.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2,153,294,946원 상당의 농약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D 사무실에서 농약제조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마산지점에 전화를 걸어 직원에게 “모스피란 수화제와 올스타 유제 등 628,540,000원 상당을 배송해주면 2013. 12. 31.까지 전액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약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 237,930,000원, 같은 해 12. 10. 108,680,000원 합계 975,150,000원 상당의 농약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10. 14:0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잉크와 복권 점포에서 피해자 I에게 "내 친구가 조합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