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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17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접객업(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서울 도봉구 B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단란주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1. 21:40경 위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C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D 등의 옆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님 전화진술 청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