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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13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ATM 기계에서 현금 입출금을 하는 일을 해 주면 출금액의 5%를 주겠다.

내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입출금을 해라.

그리고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