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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4 2014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2.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1-15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28 안산푸르지오3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