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18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6. 4. 10:22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공사장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컨테이너에 달려있는 설치비 포함 시가 2,530,000원 상당하는 ADT 캡스 CCTV선과 전기선을 절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