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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18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6. 4. 10:22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공사장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컨테이너에 달려있는 설치비 포함 시가 2,530,000원 상당하는 ADT 캡스 CCTV선과 전기선을 절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