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31 2018고단5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재 신용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8. 4. 6. 경 동해시 천곡로 92에 있는 동해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한 은행 계좌 명의자 A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