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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나81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5. 21. 20:50경 서울 서초구 E 근처 경부고속도로 양재IC를 빠져 나와 편도 6차로 중 6차로에 진입한 후 5차로로 진입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같은 도로 4차로를 F 방향에서 염곡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73,000원을 공제한 1,096,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졸음운전 내지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하여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급격히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09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양재IC에서 나온 후 도로의 가장 우측 차로부터 서서히 차로를 변경하여 양재대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차로에서 5차로로 다중 차로 변경을 하였으며 양재대로로 진입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지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은 40% 이상이다.

3. 판단

가. 과실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