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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53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4, 5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9. 하순 저녁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펜션에서 E으로부터 분량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제공받아 같은 날 저녁경 위 펜션 앞 마당에 주차된 피고인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자정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9. 07:00경 위 펜션에서 E으로부터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제공받아 그 직후 위 펜션 앞 마당에 주차된 피고인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9. 10:40경 위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중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비닐 지퍼백 1개와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손가방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0. 29. 10:4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펜션 앞 마당에 주차된 피고인의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마 약 3.4그램을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손가방에 넣어 두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