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2. 26. 22:2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 앞 교차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2,050,550원이 들도록,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47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 앞에서부터 부천시 원종동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