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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나166

건물등철거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그 소유의 경주시 D 공장용지 5,82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E 학교용지 27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30. 계열사인 원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원고’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은 이 사건 제1, 2 토지 지상에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상가(그 중 상가동이 이 사건 상가동 건물이다)를 각 신축한 후 1999. 2. 19.경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이 사건 아파트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제1토지에, 이 사건 상가동 건물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제2토지에 위치하고 있다), 1999. 3. 25. 이 사건 상가동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만, 이 사건 상가동 건물 제1층 제101호는 2/3 지분이 H 명의로, 1/3 지분이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이 사건 상가동 건물 지하에는 이 사건 아파트, 이 사건 상가동 건물, 이 사건 아파트의 노인정, 관리실, 수위실 등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하는 별지 1 기재 정화조 시설물(이하 ‘이 사건 정화조’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1. 3.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1심 법원의 경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상가동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상가동 건물 지하에 위치한 이 사건 정화조로 인한 소음, 악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