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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06:2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광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서 위 식당 종업원 F 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 미, 씨 벌 놈 아, 뇌물 쳐 먹었냐.

”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및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2 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행한 표현의 강도와 지속시간이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