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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1 2016고단250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입사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10년차 직장 선배로 서로 안면만 있는 정도의 같은 직장 내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3:00경 1차, 2차에 걸친 업무 관련 술자리가 끝나자 술에 취해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간단하게 한 잔 더 하자며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E 술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E 술집에서 일본소주(쿠즈루쿠로, 25도)를 주문하여 피해자와 연거푸 마신 뒤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 뒤로 그대로 넘어지는 등 만취하자 피해자를 양팔로 들쳐 안고 인근 호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6. 4. 21. 01:30경 부천시 F, G호텔 내 701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충동적인 상호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사건 당시 일정 시점 이후로는 아침에 눈을 뜰 무렵까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그 내용(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면서 시종일관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이 담담히 진술하였고, 기억을 잃기 전의 상황과 아침에 눈을 뜬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음 , 위 진술에 부합하는, 아래 ②항에서 언급할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