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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210027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다툼없는 사실 및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20.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25., 이율 월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하고, 관련된 갑 제1호증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쌍방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차용증에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이행을 구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고 연대보증하지 않았다며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 C이 피고 B의 친동생인 사실 및 이 사건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C의 이름과 주소부분을 피고 B이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C은 그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지만 이를 피고 B이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