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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1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구류 20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밖에 다수의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주 취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