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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 불응의 점에 대해서는 제 3회 공판 기일에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 기각 결정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3,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고 2018. 2.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 위 약식명령의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인 동두천 경찰서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무부 공문, 직권 등록대상자 명단

1. 확정 증명원, 송부서, 약식 명령서

1. 신상정보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