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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9 2016고단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4. 20:54경 보령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부근 도로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출발하여 청양 쪽으로 시속 약 10km/h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였고 주변은 어두운 상태였으며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청양 쪽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청양 쪽에서 보령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