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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공무집행방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