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09 2019고정218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창고 근처에서 벌통 위에 촛불을 켜두었다가 벌통에 불이 붙으면서 그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인근 임야에 옮겨 붙게 한 과실로 피해자 C 종중 소유의 B 1,832㎡(조림복구비 1,562,000원 상당) 및 입목 64그루(입목가액 580,000원 상당)를 불태워 산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진화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산불발생 피해지 위치도
1. 산불 입목피해 수량조사서
1. 산불피해지 현황실측도
1. 산불 피해지 입목 피해액 및 조림 복구비 산출 근거
1. 임야(토지)대장
1. 산불피해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