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1 2017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2:48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 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6번 길 18에 있는 부림동 우체국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 전과 2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