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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83829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4,352,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5. 7. 14...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1.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제조 또는 수입한 주방기구를 피고 A이 판매하기로 하는 판매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모친인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A이 위 판매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물품판매대금 채무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주방기구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고도 원고에게 그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A이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은 2015. 1. 13. 기준으로 64,352,710원이다.

3) 원고는 2014. 8. 3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판매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9. 25.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연대보증서, 피고 B는 피고 A이 ‘C’이라는 회사의 입사지원시 필요한 인우보증서 작성용으로 발급받은 피고 B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11. 16. 피고 B의 인감도장을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위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다면서 인장도용의 항변을 하나, 을 1-1, 2, 3의 각 기재, 감정일 D의 필적감정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2, 3, 4, 갑 2, 갑 3, 갑 4-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수금으로 위 미지급 판매대금 채권 잔액 64,352,7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