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을 약 2km 정도 운전한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와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잠든 상태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미루어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행위 및 무면허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