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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30 2016고단1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5:46경 동해시 동회동에 있는 광희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효가사거리에서 청운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C(77세, 남)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뇌진탕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횡단보도),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과 피해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