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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원광대병원 사거리 앞 교차로를 주월파출소 방면에서 풍암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CR-Z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298,04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차량 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