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4가단5126028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E 임야 42,3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화성시 E 임야 42,326㎡, F 임야 484㎡ 이하 차례로 ‘이 사건 1, 2’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형제 사이인 G, H, I 각 1/3 지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0. 6. 9. 위 G의 1/3 지분은 자녀인 원고 A이, H의 1/3 지분은 자녀인 피고가, I의 1/3 지분은 자녀인 원고 B, C이 각 1/6 지분씩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아,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