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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1 2013고단1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모닝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4:18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화면 봉룡리 흥양주유소 옆길을 도화면 소재지 쪽에서 포두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되어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66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두부, 흉부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0. 04:18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흥군 포두면 상대리에 있는 키스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화면 가화리 봉룡리에 있는 흥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