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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6.19 2014가단300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불교조계종D는 1970. 5. 20. 충남 예산군 E 잡종지 276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F 잡종지 217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피고들, G는 대한불교조계종D로부터 이 사건 제12토지에 관하여 1994. 6.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94. 8. 24. 목적은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 범위는 이 사건 제1토지 전부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북쪽으로 1205/2174, 존속기간은 1994. 6. 10.부터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다.

⑴ 피고 B는 H의 딸이고, 피고 C은 H의 동생이다.

⑵ H의 딸 I는 2011. 7. 4. 예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숙박시설 신축목적의 행위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 라.

주식회사 수덕온천플러스(이하 ‘수덕온천플러스’라고 한다)는 2013. 2. 1. 원고, 피고들, G로부터 대금 합계 2억 원에 이 사건 지상권과 이 사건 허가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2013. 3. 22.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2, 을 제1호증의12, 제2호증의12, 제3, 5, 7호증, 제6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상권이 수덕온천플러스에 대금 2억 원에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대금 중 원고의 지분(1/6) 상당액인 33,333,333원(= 2억 원 × 1/6)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대금 1,000만 원을 공제한 23,333,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수덕온천플러스가 이 사건 지상권과 이 사건 허가권을 대금 합계 2억 원에 이전받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6호증의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