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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8나23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2. 11. 1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동 옆길을 진행하던 중 측면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던 F 소유의 G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7. 1. 26.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621,8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ㆍ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 사고당 대인배상 ⅠㆍⅡ는 300만 원, 대물배상은 100만 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내지 못했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음주운전 관련 자기부담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7. 11. 28. 법률 제15118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