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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5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 이란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접객 영업자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 22:00 경 위 C 단란주점 3번 룸에서, 때마침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접대부 아가씨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 시간 당 3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50대 여성 유흥 종사자 2명을 그 손님들과 동석시키고, 위 유흥 종사자들 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식품 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 항,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