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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1200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인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그 명의로 (주)C에 정수기 1대, 매트리스프레임 1개, 매트리스 1개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수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C 직원으로 하여금 (주)C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렌탈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B’, 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E’ 설치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 상품명 란에 ‘H’, 수량 란에 ‘1’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은 서명 란에 ‘B’라고 전자서명을 입력하였다.

나. 매트리스프레임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주)C 직원으로 하여금 렌탈계약서 고객명 란에 ‘B’, 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E’, 설치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 상품명 란에 ‘I’, 수량 란에 ‘1’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은 서명 란에 ‘B’라고 전자서명을 입력하였다.

다. 매트리스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주)C 직원으로 하여금 렌탈계약서 고객명 란에 ‘B’, 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E’, 설치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 상품명 란에 ‘J’ 수량 란에 ‘1’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은 서명 란에 'B'라고 전자서명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B의 명의로 정수기 1대, 매트리스프레임 1개, 매트리스 1개의 렌탈을 신청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주)C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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