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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0 2014고단11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18:2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3세)과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식당 바닥에 맥주병을 집어 던져 맥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에 의해 피해자의 귀에 피가 나게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 18: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이 폭행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위 F에게 “십할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가 지랄한다.”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턱부위를 2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복을 착용한 채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