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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1140

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해자 B(19 세) 은 2017. 8. 경 후배인 C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C이 이를 변 제하지 않아, 피해자는 C의 부모와 통화하여 집으로 찾아오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10. 19. 부산 서구에 있는 C의 집 앞으로 찾아가 C의 부친을 만났으나 돈을 변제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다.

C의 매형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 너, 어디냐

죽여 버리겠다.

당장 천마 초등학교로 찾아와 라. 오면 대가리를 깨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자신의 친구 2명과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나이도 어린 좆만한 새끼야. 왜 이리 까부느냐

세상 참 좋아졌네.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고소장

4.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의 협박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협박의 점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모욕의 점 :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모욕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아래 처남 C의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협박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만 나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