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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8 2018고단8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에서 ‘B’ 을 운영하는 피해자 C( 여, 53세) 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2017. 10.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2. 21:40 경 위 노래클럽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그 곳 룸 안의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깨뜨리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7. 10.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19:00 경 위 노래클럽 ’에 찾아가 “ 니가 그렇게 비싸냐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7. 10.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19:35 경 위 노래클럽에 찾아가 그 곳에 있는 냉장고를 잡아 흔들고 술병을 깨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112 신고 처리 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3 범죄( 각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년 2개월 20일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에 세 차례에 걸쳐 찾아가 소

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업무 방해의 횟수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