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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267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 11.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후 피고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위 대여금 중 10,000,000원만 변제받는 것으로 피고와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과거에도 2009. 6. 24.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소42151호로 피고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소송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3. 2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0나5022호로 항소하였다가 2010. 9. 9.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 패소의 종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패소판결이 확정된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에서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여 종전의 패소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