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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4 2012고단60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7.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1. 18:00경 전북 정읍시 C 모텔 201호실에서 흰종이로 싼 필로폰 약 0.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소변예비실험결과에 대하여) 사본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판시 첫머리 전과)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