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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72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8.부터 2010. 5. 18. 방치차량으로 견인될 때까지 통영시 무전동 무전제2주차장안에 위 자동차를 방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

1. 방치차량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