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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38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물 선 발굴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통일 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시가 1억 7,000만 원( 피해자 주장에 의함) 상당인 소형 금동 불입상 9점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선 릉 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지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자로부터 위 소형 금동 불입상 9점에 대한 매도 의뢰를 받고, 피해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을 위하여 소형 금동 불입상 9점을 보관하던 중, 2014. 9.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거래 불성립을 이유로 소형 금동 불입상 9점의 반환을 수회에 걸쳐 요청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 캡 쳐

1. 삼국통일 신라시대 소형 금동 불입상 9기에 대한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2014년 경 피해자의 이 사건 금동 불입상 반환요구에 불응한 이래 범행 일로부터 4년 정도가 경과한 현재까지 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금동 불입 상의 가액을 특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