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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5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춘천시 C 소재 ‘춘천시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6. 29.부터 2016. 5. 10.까지 동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 임금 4,000,000원, 2016. 2. 임금 4,000,000원, 2016. 3. 임금 4,000,000원, 2016. 4. 임금 4,000,000원, 2016. 5. 임금 1,600,000원 합계 17,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합계 1,7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및 2010년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