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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8 2016고정7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9:02 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 톡 ‘C’ 단체 채팅 방에 ‘D에게 유혹당하지 마세요.

이 사람 장로도 아닙니다~

구렁이 입니다.

온갖 거짓으로 온갖 불법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현재 조폭이라 사칭하는 깡패 E과 결탁하여 불법 점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피고인의 고의 기준) 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7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7.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