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14 2019가단556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