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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14 2019가단556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