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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1 2014구단17138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9. 주식회사 알지오기술의 근로자로서 태백시 보건소 낙석 방지 공사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다가 안면 부위를 벌목되던 나무에 부딪혀 우측 아래턱뼈 골절상(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12. 6. 28. 피고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13. 8. 31.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15. 피고에게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삼차신경장애와 외상후통증증후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7. 7. 이 사건 각 상병이 실제로 발생하였다

거나 재요양으로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9, 10, 11호증, 제5호증의 2, 3,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 중 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든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갑 제1,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입증책임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