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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가합1930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4.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딩 중 1층 약 2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1. 7. 21.부터 2012. 7. 20.까지,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 관리비 월 300만 원, 부가세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남편 D이 동석하였다.

나. 그후 원고와 피고는 2012. 5. 31. 임대차기간을 2013. 7. 20.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에도 D이 원고와 동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과 피고측 직원 E은 2013. 8.말 내지 9.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7. 5.부터 2014. 7. 4.까지,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부가세 별도)로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D이 원고의 이름 옆에 지장을 날인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6. 30. 주식회사 탐앤탐스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탐앤탐스 F점’이라는 커피숍을 운영하였는데, 2013. 8. 23. 위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임대차기간을 2014. 7. 4.까지로 연장한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는 ‘보고용’으로 사용하겠다는 피고의 직원 E의 말을 믿고 D이 작성해 준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의 임차인인 A이 아닌 D이 지장을 날인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 연장된 후 2013.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