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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고정28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 15:00-17:00경 어간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책임자로 근무하는 D아동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센터를 무단으로 출입하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5cm)를 들고 그 앞을 서성이며 겁을 주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아동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마트 내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마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망치나 칼을 내놓아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간이진술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