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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090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