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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중 제 3 항( 제 2 쪽 제 12, 13 행) 의 “ 피해자를 이를 피해자” 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 피해 자가 이를 피하자” 로 고치고, ‘ 신상정보 등록’ 마지막 부분에 “(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