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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3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29.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28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4. 경 인천 중구 북 성동에 있는 복성 포구에서 ‘E’ 선주인 피해자 D에게 “ 선용 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2018. 2. 20.부터 1년 간 E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용 금을 받더라도 위 배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용 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중앙회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선주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선용 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18. 2. 20.부터 봄철 조업기간 동안 I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용 금을 받더라도 위 배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26. 선용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중앙회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 사거리 근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K’ 선주인 피해자 J에게 “ 선용 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2018. 2. 20.부터 같은 해 7월 조업 마무리 시까지 K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용 금을 받더라도 위 배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용 금 명목으로 201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