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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6 2020고정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1. 2. 21: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대금 500,000원)과 과일 안주(대금 30,000원)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나 B에게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대금 합계 5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대금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들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