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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5. 19. 선고 92구1710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일부패소]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1. 11. 5. 원고 윤ㅇㅇ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141,925,200원의 부과처분 중 금44,007,ㅇㅇ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날 원고 윤ㅇ석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72,537,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윤ㅇㅇ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윤ㅇㅇ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윤ㅇ석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윤ㅇㅇ가 1985. 8. 14.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1,96제곱미터, 같은 번지의 5 대 406.8제곱미터(위 양토지를 합쳐 이하 이사건 ① 토지라고 한다), 같은해 9. 25.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같은동 ㅇㅇ의 6 대 761.1제곱미터, 같은 번지의 9 대 727.4제곱미터 및 원고 윤ㅇ석이 같은해 10. 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같은구 ㅇㅇ동 660의 11대 1,472.6제곱미터(이하 이사건 ② 토지라고 한다)가 각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1991. 11. 5. 원고 윤ㅇㅇ에 대하여 1990년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141,925,2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고지 하였다가 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후로서 위 결정전에 위 ㅇㅇ동 ㅇㅇ의 5 대 406.8제곱미터 및 ㅇㅇ의 9대 727.4제곱미터가 타에 양도됨으로써 그 각 토지에 관하여 동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경감세액이 있다하여 위 토지초과이득세액을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금141,925,200원(위 ㅇㅇ동 ㅇㅇ 대 1,962제곱미터의 해당분은 금95,239,207원, 같은 번지의 5 대 406.8제곱미터의 해당분은 금2,678,883원, 같은동 ㅇㅇ의 6 대 761.1제곱미터의 해당분은 금36,945,240원, 같은 번지의 9 대 727.4제곱미터의 해당분은 금7,061,875원임)으로 경정하여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하고, 1991. 11. 5. 원고 윤ㅇ석에 대하여 1990년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72,537,33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고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부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①,② 토지를 각 취득하였으나 그 각 토지가 도시설계미확정구역 및 공항고도지구로 각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건축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는 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원고 윤ㅇ석에 대한 위 부과처분 및 원고 윤ㅇㅇ에 대한 위 부과처분중 이 사건 ① 토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계법령에 대하여 보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소유 토지 중 법 제8조 제1항 제1 내지 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에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동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 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이 영 시행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이 영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 12. 31.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아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4, 10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주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①,② 토지는 그 일대토지와 함께 1968. 1. 20. ㅇㅇ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에 따라 ㅇㅇ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었다가 1990. 8. 2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환지확정된 토지들로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 원고 윤ㅇㅇ가 위 ㅇㅇ동 ㅇㅇ 대 1,962제곱미터의 종전토지인 같은동 ㅇㅇ 답 2,969제곱미터 및 같은동 ㅇㅇ의 5 대 406.8제곱미터의 종전토지인 같은동 ㅇㅇ 답 605제곱미터를 각 매수하여 1985. 8. 14. 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또한 원고 윤ㅇ석이 같은달 9. 25. 이 사건 ② 토지의 종전토지인 위 ㅇㅇ동 ㅇㅇ의 1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1991. 9. 19. 이 사건 ② 토지에 관하여 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이 사건 ①,②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는 1987.2.4. 서울시 공고 제53호로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설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후에도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토지가 도시설계미확정구역 내에 있어 그 확정시까지는 건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계속 건축허가가 유보되었고, 원고들 역시 이 사건 ①,② 토지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사건 ①,② 토지를 각 취득한 이후에 그 각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①,② 토지는 원고들이 이를 각 취득하기 전에 이미 ㅇㅇ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그 취득전부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각 토지가 1968. 1. 23. ㅇㅇ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원고들이 그 지정 후 그 토지구획사업의 시행 중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기는 하나 한편 위 구획정리사업은 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전인 1990. 8. 27. 완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위 각 토지에 관한 사용의 제한은 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당시 이미 없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위 ㅇㅇ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후에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로써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 동법시행령(위 1990. 12. 31. 제정된 것) 부칙 제3항에 따라 위 각 토지는 1989. 12. 31.부터 3년이되는 1992. 12. 30.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결국 위 각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 현재 위 각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각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원고 윤ㅇ석에 대하여 한 위 부과처분 및 원고 윤ㅇㅇ에 대하여 한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① 토지에 관한 부분은 각 위법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윤ㅇ석에 대하여 한 위 토지초과이득세 금72,537,33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 윤ㅇ석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 윤ㅇㅇ에 대하여 한 위 토지초과이득세 금141,925,200원의 부과처분 증 금44,007,ㅇㅇ원(위 ㅇㅇ동 ㅇㅇ의 6 대 761.1제곱미터의 해당분인 위금36,945,240원과 같은 번지의 9 대 727.4제곱미터의 해당분인 위 금7,061,875원의 합계금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 윤ㅇㅇ의 이사건 청구는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