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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2372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7 가소 150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집행 권원

가. 피고는 1998. 1. 23.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1998. 2. 16.까지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 이 사건 대여금’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6. 3. 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06차 1888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로 원고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았고, 피고의 소제기신청에 따라 위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2006 가소 76985호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위 법원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송달을 실시한 후 2006. 10. 14.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0.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6. 9. 23.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차 3695호로 다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이사 불명, 폐문 부재로 원고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았고, 피고의 소제기신청에 따라 위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2017 가소 1505호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위 법원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송달을 실시한 후 2017. 2. 9.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3.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집행 권원’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은 2017. 2. 25.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청구 이의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 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