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7 가소 150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집행 권원
가. 피고는 1998. 1. 23.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1998. 2. 16.까지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 이 사건 대여금’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6. 3. 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06차 1888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로 원고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았고, 피고의 소제기신청에 따라 위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2006 가소 76985호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위 법원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송달을 실시한 후 2006. 10. 14.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0.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6. 9. 23.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차 3695호로 다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이사 불명, 폐문 부재로 원고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았고, 피고의 소제기신청에 따라 위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2017 가소 1505호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위 법원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송달을 실시한 후 2017. 2. 9.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3.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집행 권원’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은 2017. 2. 25.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청구 이의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 시효가...